김주하 이혼소송 이기긴 했는데… “남편에게 재산 10억 줘라”

김주하 이혼소송 이기긴 했는데… “남편에게 재산 10억 줘라”

기사승인 2016-02-23 15:46: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 특임이사로 ‘뉴스 8’을 진행하고 있는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재산분할 액수가 여전히 10억대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주하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주하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주하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하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줬고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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