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생후 11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아내와 다투다 옆에 누워있던 딸이 놀라서 울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에도 딸이 울자 피가 날 정도로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생후 7∼8개월쯤부터 매달 1∼2차례 폭행해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의 딸은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진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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