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인수·합병 주총 D-2, 위법성 논란에도 강행하나?

SKT-CJH 인수·합병 주총 D-2, 위법성 논란에도 강행하나?

기사승인 2016-02-24 05:00:04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동의를 얻기 위해 여는 주주총회를 둘러싸고 경쟁사들이 법 위반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다. 이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은 앞서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이미 주식 인수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SK텔레콤이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 15조2항은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3항의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에서도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의 주식취득 후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사는 정부의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다가 불허 조처가 내려지면 주주와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의 인허가를 재촉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 측 관계자는 “SK텔레콤을 실질적 지배자로 전제한 것부터 틀렸다”면서 “CJ헬로비전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의 인허가가 된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들의 손해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여부는 절차적인 문제보다 경쟁 제한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각 사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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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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