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 대부업·대포통장 게시물 595건 시정조치

방통심의위, 불법 대부업·대포통장 게시물 595건 시정조치

기사승인 2016-02-25 11:0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한달 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대부업 및 대포통장 매매’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해 총 595건에 대해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대부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대부업과 경제적 대가를 미끼로 한 통장 매매를 적발하기 위해 심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대부업 265건, 대포통장 매매 330건의 불법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했다.

불법 대부업 정보는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대출 관련 정보를 위조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정보로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을 위반한다. 또 대포통장 매매 정보는 개인·법인 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보다.

방통심의위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서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대출로 빚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 받거나, 불법 도박·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거래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도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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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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