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SKT 합병승인 주총 당일 재연된 현행법 위반 논란

CJ헬로비전-SKT 합병승인 주총 당일 재연된 현행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6-02-26 09:5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26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CJ헬로비전의 SK텔레콤과 합병 승인을 묻는 임시 주총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며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한다는 의미다.

양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이번 주총은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인 동시에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거래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주주·채권자의 신뢰와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면서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가 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의 인허가가 된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들의 손해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여부는 절차적인 문제보다 경쟁 제한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도 이날 “이번 임시주총은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인가가 되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이미 공시로 알렸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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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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