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26일 본회의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또한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 법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중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새누리당 수정안을 올리면서 테러방지법은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표결에 부쳐지면 사실상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에 야당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곧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태다. 전날 김광진 더민주 의원의 5시간19분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1시간50분), 은수미 더민주 의원(10시간18분) 등이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현재도 이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는 24일부터 입장 선회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선거구획정안 처리와 맞물려 26일 본회의가 사실상 2월 임시국회의 마지노선이기 때문.
앞서 여야는 23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마련했다. 여야 합의 도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고 밝혔다.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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