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유명 女가수 “성매매 제안 받았지만 거절” 경찰 조사

[친절한 쿡기자] 유명 女가수 “성매매 제안 받았지만 거절” 경찰 조사

기사승인 2016-02-26 13:23: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명 여가수가 브로커를 통해 재력가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25일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경찰이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로부터 여가수 A씨 이름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브로커에게 제안을 받긴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중인 강씨는 유명 연예인들과 재력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4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영화배우와 연예인 지망생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다시 체포됐습니다. 강씨는 “만남을 주선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성매매 혐의를 벗은 배우 성현아도 강씨를 통해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2013년 12월 ‘연예인 스폰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가 개입된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연예인 브로커를 성매매 알선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고 성현아 등 여자 연예인 9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브로커가 바로 강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3월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 3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식 기소됐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은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현아는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지나보니 성현아가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현아가 같이 살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으나 싫다고 했다”는 사업가의 법정진술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