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CJ헬로비전은 26일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을 허가하면 일명 ‘통합 SK브로드밴드’가 탄생된다. 경쟁사들은 정부 승인을 전제로 한 주총은 현행법 위반이자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이번 건을 승인하면 존속법인은 CJ헬로비전이지만, 합병에 따른 정관변경으로 상호는 ‘SK브로드밴드’로 바뀐다.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우회상장하는 형태다.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전 1억주에서 7억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는 합병전 각각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도 이뤄졌다.
합병일은 오는 4월 1일이지만,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정관변경 내용과 신규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은 최종 정부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이 합병 등기일부터 시행된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관련 부처의 심사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1~2개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에 따르면 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은 총 발행 주식 75.2%(5824만1752주)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 주식의 95.15%가 찬성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사회 합병 결정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식수는 총 발행 주식의 1.66%(128만8456주)다. 이번 임시 주총은 CJ오쇼핑(53.9%)과 SK텔레콤(8.6%)이 반수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총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사는 “정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들의 손해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인허가 여부는 절차적인 문제보다 경쟁 제한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며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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