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이 말한 ‘국민저항권’이란?…헌법학계 다수설 ‘헌법 전문으로 보장’

이종걸이 말한 ‘국민저항권’이란?…헌법학계 다수설 ‘헌법 전문으로 보장’

기사승인 2016-03-02 11:49:57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일 오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사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관련해 ‘국민저항권’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7시2분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에 이어 연단에 선 이 원내대표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한 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있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민 통제 아래에서의 국회 해산은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라고 보이는 시도”라면서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 행사이다, 필리버스터에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이라고 했지만 헌법에 명확하게 ‘국민저항권’이라고 규정된 부분은 없다. 다만,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있고, 이것이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 전문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는 없다”면서 “국정원에 의한 무도한 국민감시법 직권상정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권력에 의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앞서 1일 더민주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저 이종걸 그리고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180여시간 동안 의원들의 열정과 열망, 참가하려고 했던 분들께 제가 한순간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정말 죄송하다. 죽을죄를 졌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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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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