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일당 검거…경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충격

연예인 성매매 일당 검거…경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충격

기사승인 2016-03-04 12:5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국내외 재력가들에게 여성 연예인 성매매 알선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에 나선 연예인 중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매매 여성 4명과 재미 한국인 사업가 A씨(45) 등 성매수남 2명, 강씨가 고용한 알선책 3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하는 A씨에게 현역 연예인 B씨(29)를 비롯한 여성 4명을 소개, 미국 현지의 한 호텔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관례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B씨에 대해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알 만한 연예인”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연예인 지망생, 단역 배우 출신 등인 것응로 전해졌다. A씨는 강씨에게 성관계 한 차례에 1300만원∼3500만원을 줬고, 강씨는 일부를 여성들에게 건네고 나머지를 챙겼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에는 여성 2명과 현지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대가로 2700만원을 알선책에게 건네는 등 여성들의 미국 왕복 항공권 및 호텔 투숙비 등을 포함, 3차례 성매매에 쓴 돈이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엔 서울에 사는 주식투자가 C씨(43)에게도 여성 연예인을 소개, C씨의 집에서 1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있다.

강씨 등은 경제적으로 힘든 여성 연예인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 남성들과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강씨는 과거에도 재력가에게 여성 연예인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경찰은 강씨 일당이 성매매를 알선한 재력가, 연예인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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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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