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고 싶은 유승준, 마침내 정부와 맞대결…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 VS “명백하다”

한국 오고 싶은 유승준, 마침내 정부와 맞대결…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 VS “명백하다”

기사승인 2016-03-04 17:29: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승준과 정부가 만났다. 핵심은 역시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에서 “병역기피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면서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었던 유승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이 군대를 가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이라며 “논란이 불거진 후 유승준도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대 전 가족을 만나러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코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당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하지만 신체검사를 다 받은 뒤 일본 공연을 마치고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 도착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은 국적상실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했다”면서 “입국장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병역기피 목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중화권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거부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 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비자발급 거부 이유로 드는 공익은 14년간 입국금지로 충분히 달성됐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이 ‘이 나라에 들어오겠다’며 입국비자 재판을 거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의 아버지를 비롯한 2002년 당시 기자, 지인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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