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방탄유리 제작 과정에서 군수품을 다량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씨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산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김씨가 군 재직 중이던 2009년 총기 실탄 등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 구속 수감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군수품을 빼낸 후 군수업체 S사에 취업해 연구소장을 지내는 과정에서 방탄복, 방탄유리 등 제작에 필요한 실험에 군수품을 쓴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취업한 업체는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에서 방탄복 부실납품 혐의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기존 납품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심사를 통과해 납품계약을 따내 해당 업체 대표 등이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김씨는 특정 업체를 위해 방탄유리 관련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꾸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개인 비리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탄유리의 부실 여부, 군 납품 성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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