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훼손 母 “출소 후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고 싶어”

아들 시신훼손 母 “출소 후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고 싶어”

기사승인 2016-03-06 10:3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7세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의 어머니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에 반성은커녕 아직도 사건의 심각성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숨진 A군의 어머니 B씨(33·사진 마스크, 모자 착용)는 오는 14일 열리는 첫 심리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에서 ‘나중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이 열리기 전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족관계, 향후계획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B씨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편”이라며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무서워서 그가 하자는대로 했다”고도 썼다.

아버지 C씨(33)는 자신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있지만 남의 말을 잘 귀담아듣는 편”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항목에는 ‘모두 인정’을 체크했다. B씨는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6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C씨도 9차례나 반성문을 썼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B씨의 이 같은 의견서 내용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의견서의 향후 계획에 “선처해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주변을 돌보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등의 내용을 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조리사 자격증’ ‘식당 운영’을 운운하는 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C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쯤 되는 아들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11월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와 C씨에게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돼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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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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