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입법 취지 등 점검

정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입법 취지 등 점검

기사승인 2016-03-07 16:24:56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갖은 논란 속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성사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가 사전점검에 나섰다.

7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대 테러 업무 가동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의 대테러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 있다. 각 부처별 테러 업무 담당자들은 대테러 기구 가동을 위한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테러방지법이 몇몇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의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특별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재점검하고, 정책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르면 6월4일까지 테러대책위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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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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