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이 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전 9시 손 사장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후 5시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손 사장은 취재진에 “(조사)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했나’라는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손 사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자사 선거방송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상파 3사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JTBC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됐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었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JTBC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이 문제가 과연 형사소송에까지 이를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당시 생방송 진행 중이어서 인용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손 사장에 대한 소환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가 별도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점을 인정해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