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CJ 상대로 상속소송

이맹희 혼외자, CJ 상대로 상속소송

기사승인 2016-03-13 15:04: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조계를 인용,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A씨(52)가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다. 하지만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측은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J 측이 A씨의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A씨는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이후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다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소송을 법원에 냈고,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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