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18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확정·공표한 고교 1·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정대상 사회과 교과서의 77%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2년 검정결과 발표 때 39종 중 27종(69%) 보다 높아진 비율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 개정 당시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올해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크게 강화됐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교 교과서가 또다시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검정 결과에 항의했다. 하지만 스즈키 총괄공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면서도 “일본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