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가수 지망생에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억지로 빚보증을 서도록 강요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39·여)씨를 불구속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기획사 소속 가수 지망생 4명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한 다음 이를 다시 빌리는 수법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모두 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차례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빚보증을 서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조씨가 사용하도록 넘기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조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다.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던 피해자들은 각자 수천만 원대의 빚을 떠안고 가족 도움을 받거나 막노동을 하며 이자를 갚았다.
결국 이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해 말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나 권유로 전국 장터나 축제 등을 돌며 공연을 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했고 항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습실 운영에 이익이 나지 않는 등 사업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