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여가수 A씨가 입을 열었다.
21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다만 ‘내가 몸을 팔았다’라고 인정한것이 아니고, 제게 있었던 일이 법률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 긴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창녀가 아니다. 혐의에 나온 금액을 벌기 위해 나의 몸을 팔 필요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다만 지인인줄 알았던 브로커에게 바보처럼 속았고, 어느새 저는 성매매를 한 사람이 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지인(추후 브로커라고 알게 된)의 말에 고맙게 받았고, 나중에서야 ‘어려운 상황이니 갚을 필요 없다’는 말을 받았다”면서 “‘대신 너의 굉장한 팬인 내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좀 만나자’는 말에 편하게 응했다. 이후 그 남성이 저와의 만남에 대한 댓가를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만남에 응한 남성에게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 자리가 소개팅처럼 누군가를 만난 자리였던 셈이었고, 이후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면서 “성매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믿은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물론 제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바보였다. 어리석었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너무나 후회되고, 가족과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오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출석 장면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A씨는 작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구속)씨 소개로 사업가를 만났다. 강씨는 A씨를 비롯해 여성 4명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걸그룹 출신 여배우 C씨, 단역배우 D씨, 연예인 지망생 E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인물로, 출소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성매매 혐의를 벗은 배우 성현아도 강씨를 통해 사업가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