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김종인, 지명 3명까지만 가능하다” 지적

김광진 “김종인, 지명 3명까지만 가능하다” 지적

기사승인 2016-03-22 00:00:02
사진=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사진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공천 논란’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의 비례대표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간 비례대표선출과 관련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정당에는 당헌이라는 것이 있다. 최소한 당헌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르면 ▲당대표는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청년, 노동 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 ▲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1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선출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대표가 소위 ‘전략지명’할수 있는 것은 당선안정권의 20%이다. 공심위와 비대위는 줄곳 이번 당선안정권을 15번까지라고 해왔다. 그렇기에 3명까지는 지명할 권한이 있다. 스스로 셀프지명을 하는 것까지를 인정하더라도 그 숫자는 3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숫자를 35명으로 늘려서는 그것의 20%이니 7명이라고 하는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며, “또한 청년, 노동분야는 각 2명의 후보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고 되어있고, 취약지역도 10%를 안정권에 둔다고 되어있다. 중앙위원회에서 순위투표를 해야하는 것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3명, 청년2명, 노동2명, 전략지역1명을 제외한 7명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도한걸 요구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중앙위원분들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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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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