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제과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곳을 방문해 최저입금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성 작성여부, 초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인지도 등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4%가 최저시급인 5580원보다도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종사자의 경우 가장 근로환경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중 6%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7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 뒤로 미용실과 분식집이 5%, 통신기기소매업이 4%,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이 1%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분식집이 2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미용실(21%), 편의점(15%), 제과점(13%), 화장품판매점(11%), 통신기기 소매업(11%), 커피전문점(10%)이 따랐다.
또한 총 18%는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제도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분식집과 편의점의 28%가 주휴수당 등의 복지제도에 다라 모르고 있었고, 미용업(22%), 제과점(19%), 통신기기 소매업(16%), 화장품 판매점(14%), 커피전문점(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와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대상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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