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여성의 신체 ‘몰카’를 찍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 기소된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미성년자와의 실제 성행위까지 생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이런 행각을 벌인 이유는 시청자들이 선물하는 일명 ‘별풍선’을 받아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되는 유료 아이템으로 BJ들의 돈벌이 수단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의 성관계 장면을 방영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BJ 오모(24)씨를 지난 1월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오모(2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서 채팅으로 섭외한 A양(당시 18세)과 ‘2대1’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약 20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송을 미리 예고해 2만원 이상을 지불한 시청자 380여명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에게는 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및 인터넷 음란물 유포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각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25세 오씨는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강남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 몰래 가슴과 다리 등이 부각되게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신체 노출 문제로 해당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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