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신청을 수용했다. 상고 내용은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미 대법원은 2016~2017년 회기인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까지 상고심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미국 법령은 침해된 특허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만 적용됐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성요소 중 일부인데 애플이 삼성의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게 돼 불합리하다”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 중 특허를 침해한 부분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수저나 카펫의 경우 특허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일 수 있으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상관없이 주목할 만한 기능이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미 대법원에서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 카펫 관련 소송이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전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20여개 스마트폰 제품이 아이폰 외관 디자인과 ‘핀치 투 줌’(손가락을 대고 오므리거나 벌려서 화면 속 대상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약 1조77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디자인 일부 특허는 기각해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달러(약 6382억원)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 후에도 재심리 등을 진행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과 협의해 지난해 12월 배상액을 모두 지급했다.
상고심은 검은 바탕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네 줄로 배치한 디자인 등 애플 디자인 특허 3건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1억49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기능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상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미 대법원은 매년 7000여 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불과 1%(70여 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다”며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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