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CMB 신규 상품 판매 가처분 소송 기각과 관련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자들 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뤄 해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CMB가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하여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3사가 CMB를 상대로 낸 ‘재송신 관련 방송 상품의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법원은 또 결정문을 통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를 통해 당장 채무자들에 대한 사법적 강제를 도모해야 할 정도의 시급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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