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JTBC 사장 출구조사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검찰, 손석희 JTBC 사장 출구조사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6-03-24 15:31:55
사진=JTBC 제공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담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한 의혹이 제기됐던 손 사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24일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지검은 JTBC 공동대표 이사, 보도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팀장이자 PD였던 김모씨, 그리고 팀원 이모씨는 기소했다.

또한 출구조사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SNS 채팅방에 게시한 김모씨 등 2명은 영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모 여론 조사기관 임원 김모씨는 자료를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8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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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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