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무공천 선언’ 후보자들 어떻게 되나

김무성 ‘무공천 선언’ 후보자들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6-03-24 16:12:55
국민일보 이동희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은평을, 송파을, 대구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등 최고위 의결 보류된 5곳에 대한 공관위 결정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 안 열겠다. 5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구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 대표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 등록 등) 2항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 마디로 김 대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23일까지인 당적 정리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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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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