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28일 낮 서북구 불당동 시청 4층 흡연실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료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A씨(42)를 일단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 후 약 13시간 만에 검거된 A씨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위해제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 기소가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딸을 위해 '가상현실 기계'가 된 아빠!..."아이에게 이 영상으로 절대 노출하지 마시오"
[쿠키영상] '놀라운 불꽃 도미노 2탄!' 7천 개 성냥으로 만든 3단 케이크에 불을 붙이면?
[쿠키영상] 넋을 잃고 보게 되는 '팽이+자기+연기+비눗방울' 콜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