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천안시 공무원 ‘직위해제’…수사 끝나면 파면 될 듯

동료 흉기로 찌른 천안시 공무원 ‘직위해제’…수사 끝나면 파면 될 듯

기사승인 2016-03-30 13:1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동료를 흉기로 찌른 천안시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천안시는 지난 28일 낮 서북구 불당동 시청 4층 흡연실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료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A씨(42)를 일단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 후 약 13시간 만에 검거된 A씨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위해제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 기소가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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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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