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배우 김부선(55·여)씨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에게 ‘술 접대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냐”는 질문에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연락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A씨는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15년 5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말한 대표는 A씨가 아닌 해당 소속사(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처럼 해명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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