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이제 그만… 실효성 의문 지적도

방통위,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이제 그만… 실효성 의문 지적도

기사승인 2016-04-01 13:1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광고할 때 방송이나 인터넷 상품이 공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성품 별 할인율 범위에서 ‘현저히 차별적 할인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했다. 사업자는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관련한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기간 다량 결합 할인 등)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공짜 마케팅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현저히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당초 고시는 ‘구성 상품간 현저한 할인율 격차 금지’만 명시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품별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회계조사를 통해 상품별 원가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가산정 기준과 할인율 범위 등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더불어 결합상품의 약정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기간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한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했다. 인가서비스 사업자가 이동전화 등 인가 서비스를 타 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케이블TV사업자는 방송·인터넷 서비스를 이통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해 판해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특정 구성상품을 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등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 역시 할인율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두지 않았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상품 재판매에 관한 내용이나 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 협회 측은 “결합상품 구성 시 특정 상품을 얼마나 할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자칫 명목뿐인 제도로 남을 수도 있는 동등결합판매도 사업자간 활발히 논의되고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도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에 대한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겐 동등결합판매가 이뤄진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유지될 것이므로 실효적인 규제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된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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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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