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안전처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21세가 돼야 지원할 수 있다. 새 소방공무원임용령은 5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소방·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난 만큼 연령 확대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pi02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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