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직위를 내세워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기 이천시 공무원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엄모(48·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한 화장품대리점 업자로부터 화장품 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2천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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