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도입 놓고 ‘심사숙고’

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도입 놓고 ‘심사숙고’

기사승인 2016-04-11 19:5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 본인이 올린 글·사진·영상 등의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 도입을 앞두고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업계에서 원만하게 준수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잊힐 권리란 이용자가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포털)에게 게시물(게시글·댓글·사진·동영상 등)을 타인이 볼 수 없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에 보고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25일 방통위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의결시켜 5월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의견일치를 위해 일정을 늦췄다.

가이드라인은 최초 접근 배제 요청인과 제3자 간에 가치 충돌이 발생할 때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삭제 요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용자 요청을 반려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회원 탈퇴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 댓글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알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제3자의 게시물로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자가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면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침해가 명백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과 정보게시자에게 공지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범서비스 차원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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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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