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촬영 혐의 경찰관 ‘파면’ 조처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촬영 혐의 경찰관 ‘파면’ 조처

기사승인 2016-04-11 22:12:55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장(36)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처했다고 11일 밝혔다. A경장은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앞으로 5년 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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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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