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징역 2년6개월… 항소 기각

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징역 2년6개월… 항소 기각

기사승인 2016-04-12 00:55:55

"‘군대가면 헤어지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중감금·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문씨는 초등 동창생인 A씨(20·여)와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중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가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문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볼·코·입 등을 깨물어 고통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문씨는 다음날인 9일 A씨를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오전·오후 두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구조할 때까지 28시간 30분을 감금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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