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3일 울산에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은 유권자들이 잇달아 제재를 받았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병영2동 제3투표구에서 A씨(32)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발각됐다. ‘찰칵’ 소리를 들은 선거 사무원들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찍혀 있었다.
선거 사무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게 투표하도록 했다.
반구1동 제4투표소와 태화동 제1투표소에서도 30대 남녀 유권자가 각각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다만 기표를 하지 않고 촬영해 해당 유권자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모두 기표하기 전에 용지를 촬영했지만,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2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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