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칸인 회사 화장실 중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잠가놓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사장을 포함해 직원은 5명이고 여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외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3일 폐쇄된 화장실서 불빛이 새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씨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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