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일어난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19일 그대로 인정했다.
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려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과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납치범과 연대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정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국가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했다.
2010년 6월에 발생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인의 차량을 검문하고도 도주로 차단, 지원 요청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치범을 현장에서 놓쳤고, 납치범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고 인질을 살해해 사체를 도로변에 버렸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납치범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경무관과 총경, 경정 등 7명이 지휘책임으로 경고 및 견책 처분 등 경징계를 받았고, 경위급 4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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