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되며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8만여명의 채무자가 더욱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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