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A씨,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불복해 정식재판

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A씨,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불복해 정식재판

기사승인 2016-04-22 15:0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원정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은 연예인 A씨(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을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오는 6월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중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선처’ 개념으로도 인식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땐 형이 무겁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려진 처벌이 벌금 2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자신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였고, 이들을 사업가에게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암컷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수사자들의 사랑
비키니 입고 섹시미 발산하는 이 시대 할머니들이여~ 외쳐라~ "나이여! 가라!"
[쿠키영상] '투철한 직업정신?' 수몰된 차에서 피해자를 구하며 인터뷰하는 기자"
김현섭 기자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