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임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서울 불교방송국 인근 마포대로에서 흰색 벤츠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회칼로 5∼6차례 두드리며 내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벤츠 운전자인 신모씨가 올림픽대로 청담대교 남단 부근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약 15㎞를 따라 온 것이다. 당시 신씨는 급히 문을 잠궈 봉변을 면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임씨 차량을 따라갔다.
임씨는 신씨 차량이 계속 쫓아오자 공덕동 로터리에 멈춰 차에서 내렸고, 순간 신씨가 달려들어 그를 이단옆차기로 걷어차 쓰러뜨린 후 목을 졸랐다.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일단 특수협박 혐의로 임씨를 입건하고서 여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차량 조수석에 회칼을 소지한 점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경적을 울린 차량에 대해 ‘다시 보니 다른 차량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앞뒤 진술이 바뀌고 회칼을 갖고 다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된 신씨는 임씨와 합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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