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회칼 위협’ 男, 상대 운전자 ‘이단옆차기’ 맞고…

경적 울렸다며 ‘회칼 위협’ 男, 상대 운전자 ‘이단옆차기’ 맞고…

기사승인 2016-04-22 15:4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운전 중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회칼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상대 운전자의 이단옆차기를 맞고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임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서울 불교방송국 인근 마포대로에서 흰색 벤츠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회칼로 5∼6차례 두드리며 내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벤츠 운전자인 신모씨가 올림픽대로 청담대교 남단 부근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약 15㎞를 따라 온 것이다. 당시 신씨는 급히 문을 잠궈 봉변을 면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임씨 차량을 따라갔다.

임씨는 신씨 차량이 계속 쫓아오자 공덕동 로터리에 멈춰 차에서 내렸고, 순간 신씨가 달려들어 그를 이단옆차기로 걷어차 쓰러뜨린 후 목을 졸랐다.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일단 특수협박 혐의로 임씨를 입건하고서 여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차량 조수석에 회칼을 소지한 점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경적을 울린 차량에 대해 ‘다시 보니 다른 차량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앞뒤 진술이 바뀌고 회칼을 갖고 다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된 신씨는 임씨와 합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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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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