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라고 인정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 후 김현중과 A씨 양측은 “아이의 친부·친자확인 소송은 종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후 그달 24일 자신의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이후 양측은 친자확인 소송에서 자신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rickonbge@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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