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농해수위, ‘30개월령 이상 美소고기 개방 심의’ 반기…“우리 농업 제물로 삼지 마라”

與농해수위, ‘30개월령 이상 美소고기 개방 심의’ 반기…“우리 농업 제물로 삼지 마라”

기사승인 2025-07-28 06:31:24
서울 자양동 노룬산골목시장 한 정육점에서 한 시민이 소고기를 구입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한‧미 관세협상 대상에 농산물이 포함되면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사태 당시 만들어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 사전 국회 심의’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26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들은 “식량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난 30여 년간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통상 협상안에 농산물 시장 개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시장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검역 폐지 등이 협상 카드로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수입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은 심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시위를 펼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농해수위는 지금으로선 첫 번째 조건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인 ‘신뢰 회복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인 ‘국회 심의’ 절차도 밟을 수 없다는 게 농해수위 여당 측 주장이다. 

정부가 심의 없이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다면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지노선이 돼야할 부분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라며 “농민과 축산농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30개월령은 광우병 관련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 마음을 헤아려 협상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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