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제이이앤엠 출연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씨제이이앤엠 출연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기사승인 2016-04-26 15:03: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인과 기획사 소속의 연습생 등의 출연으로 진행되는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상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촬영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조치로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이전하는 조항이 시정돼 출연자의 저작권 등이 보호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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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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