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 ‘성과연봉제’ 투표 부결… “노예연봉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의 뜻”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 ‘성과연봉제’ 투표 부결… “노예연봉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의 뜻”

기사승인 2016-05-04 16:34: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3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0.4%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휴직·휴가·교육 등을 제외한 재적 조합원 981명 중 90.1%인 884명이 투표했으며 그 중 7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165표, 무효가 8표였다.

김상형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캠코를 성과주의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말까지 도입을 압박했지만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뜻은 확고했다. 노예연봉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며 “사측의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하고 예산, 업무범위 조정까지 거론하며 갖은 협박을 일삼은 금융위원회와 관리자의 1:1 면담으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사측의 불법적 시도에 전 직원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홍영만 캠코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측이 과반 이상 조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회유와 강압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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