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돈이 모두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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