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2014년 4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김해 시내에 모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667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도 청구할 수 없다.
경찰은 권씨가 행정원장직을 맡으면서 친인척과 병원 관계자를 가짜 환자로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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