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결핵협회(이하 결핵협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결핵 및 결핵후유증 환자 진료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계획에 다라 시설에 수용된 불우 결핵 및 후유증환자의 결핵완치와 자활 촉진을 위해 ‘결해 및 후유증환자 보호시설 진료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억9671만원(708명), 2014년 1억9928만원(675명) 등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1개 시설에 진료비·약품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각 시설에 진료환경 개선비를 지원했다.
문제는 결핵협회는 시설점검 및 사업비 정산 시 일부 시설에서 시설 입소자 치료 및 자활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원금을 시설 직원급여(차량기사 및 요양보호사),, 시서장(원장)의 생활비(교통비, 경조비 등) 등에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이다.
또 전체 지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시설 입소자에게 생활자금 지원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세부지침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도 모두 정당한 지출로 인정해 회수나 차년도 지원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지침 위반내역에 대해서만 주의·통보조치 했다.
뿐만 아니라 전용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2013년 지원사업 정산 시에 지적받은 A시설이 2014년도 지원사업 정산시에 다시 지적되고, 생필품 지원비로 입소자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금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를 지급하는 등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동 시설을 2015년 지워대상 기관으로 재선정 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금 전산과 사후조치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 감사당당관실은 결핵협회장에 지원사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결핵환자의 치료와 자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점검 시 교육 등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기관경고를 했다.
이와 함께 정산과정에서 개인생활비로 사용이 확인된 지원금 450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2013년 복지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정산 소홀로 인한 관련자 주의조치가 있었음에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토록 했다. kioo@kukinews.com
[쿠키영상] ‘나도 이런 오빠 있었으면’ 여동생 걸음마 연습시키는 어린 오빠에 여성들 '심쿵'
[쿠키영상] '분명 남자 샤워실이었는데...' 속옷만 입은 여자들이 활보한다면?
[쿠키영상] 피트니스 선수 오채원의 디톡스 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