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시 소재 B버거(휴게음식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철을 맞이해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개소(90개소 위반)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개소(73개소 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건: 뷔페 22건, 패스트푸드 23건), 과태료 20~50만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건: 뷔페 25건, 패스트푸드 16건), 과태료 20~60만원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건: 뷔페 23건, 패스트푸드 11건), 영업정지 15일 ▲시설기준 위반(33건: 뷔페 18건, 패스트푸드 15건), 시설개수명령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며, 그 간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해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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