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댁내 장비의 보급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보급계약 실무와 설치기사에 대한 교육, 응급관리요원의 장비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 및 설명회가 진행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 및 응급관리요원들은 한 목소리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에 대한 계약·설치·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장비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재와 가스누출 및 활동여부를 감지하는 기능과 화재와 가스를 감지할 경우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기능, 활동량이 장시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업무담당자(응급관리요원)가 대상가구를 방문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해 고독사 등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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