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올해 1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알 가공품(계란) HACCP 의무화 1단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인 알 가공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알 가공품 제조업체의 HACCP 의무화 적용 시기는 연 매출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2016년 12월1일부터, 그 외의 알가공장에는 2017년 12월1일부터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2016년 1월 기준 132개소로 49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83개는 미인증 업체다. 이중 40개소가 2016년 12월, 43개소가 2017년 12월 1일부로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 의무화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단계별로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집중적인 운용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축산물인증원은 ‘HACCP 의무대상업체 현장 기술지도 계획’을 마련하고, 본?지원별로 기술지원 전담심사관을 2명씩 임명했으며, 업체별 현장기술지도 등 기술지원(44회)과 주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조치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HACCP 적용전 반드시 받아야하는 ‘경영인과정’ 특별교육을 개설해 의무적용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알가공업 해썹 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알가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HACCP 적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HACCP 인증심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또 업체의 위생관리 운용수준 제고를 위해 ‘축산물 HACCP 의무화 업종(알가공업) 대상 미생물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 1700만원(1개 업체당 50만원 상당)을 들여 미생물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김영수 심사1처장은 “축산물인증원은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조기인증 유도를 위해 정부3.0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다방면에 걸쳐 강화하고 있다”며 “의무화업종 대상 업체가 HACCP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수수료 무료, 현장 기술지원,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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